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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8세)를 보게 된 이후로 피해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하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시청에 있는 도서관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것처럼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본인확인 질문에 응답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침입하였고, 2013. 12. 1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지인인 피해자 D이 사용하고 있는 핫메일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 D이 비밀번호를 분실한 것처럼 핫메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질문에 응답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D의 핫메일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5.경 위 피해자 B가 다니는 독일 부로우 지역의 한인교회에 나타나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2013. 4. 1.경 피해자가 교회를 독일 뒤셀도르프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로 변경하자 다시 나타나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2014. 10. 18.경 피해자가 다니는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