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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구합100432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246,300원, 원고 B에게 6,967,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6. 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군계획시설사업(C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3. 7. 30. 예산군 고시 D, 2014. 8. 20. 예산군 고시 E

나.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5.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1. 14. - 감정평가법인 :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 수용대상 : 별지 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이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보상금내역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9, 10,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에서 정한 원고들 소유의 토지 또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지가변동률, 보상선례, 인근지역 거래사례 또는 지장물의 구조, 용도, 시공 및 관리상태 등의 요인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정된 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