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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4고단100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14:00경 서울 중구 저동2가 62-1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A4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피고소인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같은 날 14:40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고소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 내용은 '2014. 11. 2., 같은 달 9., 같은 달 16. 21:00~22:00경 서울 중구 E건물 9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샵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 각 1회씩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에는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1.경부터 계속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교제하여 왔을 뿐 피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사이의 통신내역 첨부), 수사보고(바이버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D(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한다)는 서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소인이 2013. 9.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가게로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하면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