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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9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2. 12. 21.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