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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24613

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 판매수수료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매장개설지원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반환채권과 단말기 대금채권 등을 들어 원고의 위 판매수수료채권과의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과 아울러 공제 또는 상계 후의 잔액을 반소로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 주장의 채권을 일부 인정한 후 원고의 판매수수료채권은 피고의 항변에 따라 전액 소멸하였다고 보아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서울 성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7. 16.경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계약해지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서의 표현에 따라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를 ‘갑’으로, 원고를 ‘을’로 표시한다

). 제3조(관계규정 준수 등)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이용기본약관 외 갑이 지정하는 업무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해지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갑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 통고로써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을이 갑이 지정하는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