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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6 2018고단7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7:00 경 보령시 D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를 도로 오른편에 주차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화물차를 주차할 때 그 차량이 도로를 침범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 도로를 침범하여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차량 후방에 삼각대 등 안전 표지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1 차로 도로 중 약 1.1m를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주차해 둔 채 그 자리를 떠나, 2017. 11. 13. 06:10 경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4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위 화물차 후미를 충격하게 하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1 세) 운전의 H 말리 부 승용차가 사고 후 중앙선을 넘어 튕겨 나온 위 그랜저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같은 날 06:58 경 보령시 죽 성로 136에 있는 보령 아산 병원에서 두 경 부 손상 등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71세 )를 그 자리에서 두 경 부 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E), 시체 검안서 (I)

1.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