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5 2016고단157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자로, 2011. 7. 24.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의약품공급자인 (주)유영제약의 영업사원 DㆍE으로부터 관절주사제 ‘아트리플러스’의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사면허증, 사업자등록증
1. 의약품거래내역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