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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5 2016고단157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자로, 2011. 7. 24.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의약품공급자인 (주)유영제약의 영업사원 DㆍE으로부터 관절주사제 ‘아트리플러스’의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사면허증, 사업자등록증

1. 의약품거래내역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