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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재가단10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36649호로 청구취지와 같이 307호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2016. 12. 20. 원고들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증명이 위조되었고 원고들은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를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 11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