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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4 2013고단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은성공구철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평택IC 쪽에서 화성 조암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전반부로 당시 신호대기로 서행하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덤프트럭 차량의 우측 후반부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7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