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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0 2020고단1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2:46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3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