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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2988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C(원고의 형)에 대한 2016. 9. 2.자 대전지방법원 2016차5686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의 집행력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 C이 아닌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고, 마지막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였다). [가정적인 추가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가 C을 대위하여서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이 사건 지급명령(갑 제1호증)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99가소22109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기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압류 및 추심(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타채903)함에 따라 제3채무자인 C을 상대로 그 추심금을 청구한 것인데, C을 대위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소멸하였다고 들고 있는 사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그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대전지방법원 99가소221096)의 집행력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제3채무자인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