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8 2017고정10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경부터 2017. 6. 9. 20:00 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공원 인근 노상에 D 포터 1 톤 트럭을 주차해 둔 상태로 트럭 안에서 부추 전 (5,000 원), 오뎅 탕 (5,000 원), 떡볶이 (5,000 원), 만두 (5,000 원), 팥빙수 (5,000 원)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함으로써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일종의 생계 형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인의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 후의 정황( 특히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