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00:01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 순찰차 32호 안에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25 세) 의 왼쪽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난동)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 일지
1. 순찰자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봉사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는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3:5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58 세) 의 아내 G로부터 위 편의점 내에서 바닥에 코를 푸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항의를 받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G에게 악수를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