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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22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11. 21:00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B에게 25,000원 상당의 왕새우, 25,000원 상당의 조개 찜, 20,000원 상당의 광어 회를 주문한 후 ‘ 며칠 뒤 회사에서 워크숍을 올 것인데 그 때 돈을 한꺼번에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었고, 워크숍을 올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 15:00 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00원 상당의 우 럭 매운탕을 주문한 후 ‘ 며칠 뒤 회사에서 워크숍을 올 것인데 그 때 돈을 한꺼번에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었고, 워크숍을 올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 13:00 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H 펜 션’ 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이 마트 직원을 사칭하며 ‘200,000 원을 주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조건으로 이 마트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용 전단지에 펜션을 홍보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