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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1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29호 피고인들의 범행】 D, E 등은 국내에서는 접속이 제한된 해외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F’, ‘G’, ‘H’, ‘I’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후, 국내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배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박 개장 방조 및 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부터 2016. 2. 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E, D가 위와 같이 스포츠 토토 도박 중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도박 중계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속칭 ‘ 대포계좌’ 가 개설된 은행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위 대포계좌에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여 J을 통하여 E에게 전달하여 주고, 한편, 2015. 9. 초순경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K을 설립한 다음,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를 4개 개설하여 각 계좌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100만 원씩을 받고 J을 통해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 중계사이트의 운영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접근 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A은 2015. 9. 초순경 서울 일원에서, E, D 등의 스포츠 토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K 명의의 접근 매체인 통장 등을 J을 통해 E에게 전달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