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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110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06.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연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15. 09:2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피고인 B은 I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J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용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9. 17.경부터 L병원에 피고인 A은 14일간, 피고인 B은 32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그레이스 승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 위 카니발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30.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