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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5 2018가단83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18.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동해시 지양길 200 소재 ‘한중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2012. 6.부터 2014. 2.까지의 임금 93,423,92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임금채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갑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임금의 최종 지급일인 2014. 2. 25.로부터 3년이 지난 2018. 1. 3.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가사 원고 주장의 임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