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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7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는 2008. 12.경 피고인 A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은 매출이 많은 상태이고, 네가 운영하는 F는 실적이 없는 상태이니 우리 회사가 대우건설과 체결할 용역계약을 너희 회사 명의로 체결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승낙하였고, 실무적인 부분은 피고인 A이 (주)E의 전무이사인 피고인 B과 상의하여 피고인들과 D는 F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주)F에서 (주)대우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과 D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09. 2. 초순경 (주)F의 명의로 (주)대우건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주)E이 (주)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D와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였고, D와 피고인 B은 (주)F에서 (주)대우건설에 2억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2009. 2. 초순경 세금계산서 1장, 2009. 2. 중순경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4. 2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종로세무서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F에서 (주)대우건설에 4억원의 매출이 있었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 보고서에 첨부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