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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7 2016가단18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전주시 덕진구 D 대 2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건물 4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1)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11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4. 7. 12.경 공인중개사 피고 B의 중개로 소외 C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중 402호(이하 ‘이 사건 4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 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6. ~ 2016. 8. 6.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8. 5.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4. 8. 8. 전입하였다.

3) 피고 B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B의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관계를 고지하였다.

권리자 권리금액 비고 1순위 근저당권자 전주중산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99,000,00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2순위 전세권자 E (전세기간 2015. 11. 15.까지) 전세금 45,000,000 이 사건 건물 201호 3순위 전세권자 F (전세기간 2016. 4. 30.까지) 전세금 60,000,000 이 사건 건물 202호

나. 이 사건 토지와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유치권자의 매수 1) 전주중산신용협동조합(이하 ‘전주중산신협’이라고 한다

은 2016. 2. 25. 전주지방법원 G로 이 사건 토지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토지와 다가구주택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