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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026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84,276,511원 및 그 중 643,666,667원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가 보령시 E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유한회사 F(이하 ‘이 사건 차주’라 한다)은 2017. 6. 22. 원고를 비롯한 공동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합계 8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9%이고, 차주는 이행기가 도래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범위 내에서 각 대주의 내부기준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주에게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바, 원고의 내부기준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연 12%이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차주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G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이 사건 차주에게 2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였던바, 원고는 2017. 6. 27. 이 사건 차주가 명시한 대출금입금계좌에 20억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이 사건 차주는 2018. 10. 30.까지 2회에 걸쳐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10. 30. 채무자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연대보증인들에게 위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D는 2017. 6. 22.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H 주식회사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계약 제26조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수탁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탁목적물인 사업 부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