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23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겠다고 한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의 서면이나 변제내역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최종 변론기일인 3차 변론기일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