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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3: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 233,400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875,400원 상당 및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G, H, I, C,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증거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