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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75』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마치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C 지점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정도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2주 후에 몇억 원이 들어오니 할부대금을 상환하고, 명의도 이전하여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었고, 2주 후에 발생할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7.경 E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아 F 벤츠 S500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59』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8. 8. 30. 12: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G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9,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내역을 보여주면서 ‘9,000만 원의 잔고가 있는 계좌가 있는데, I이 압류하고 지급정지를 시켰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좌의 압류와 지급정지를 풀고 2007. 7.경 빌린 950만 원을 다 갚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고, 이후 전화를 걸어 ‘이 계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