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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7 2013고합106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고합106]

1.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25. 04: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피해자 E(여, 17세)이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카운터 밖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27. 02:05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3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 01:49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정문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여, 21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147]

3. 상해 피고인은 2013. 5. 4. 01:45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2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M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