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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6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1시간 가량 욕설을 하고 폭력과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