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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정22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에서 닉네임 ‘D’, ‘E ’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G” 라는 상호로 고양이 간식 수입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업체를 지칭하며 “ 장사하기 그른 인성이 신 듯 해요, 불법 유통제품 살 생각도 없지만 배제하고 라도 고객 대하는 태도가 장사할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네요

”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과 문을 게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