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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323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7,97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4. 피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대 393㎡(이하 ‘C 토지’라 한다) 전부와, D 구거 20㎡(이하 ‘D 토지’라 한다)와 E 대 3㎡(이하 ‘E 토지’라 하고, 위 세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각 1/4 지분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 방법으로서 피고가 C 토지에 관하여 2010. 4. 20. 설정된 팔달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여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C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4. 2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2.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같은 해

7. 1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해

8. 11.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추가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9. 27. 이 사건 건물을 G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7.경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 후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2가단35817)에서는 2013. 1.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는,

가. 원고가, 1 수원시 권선구 C 대 39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