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2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육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가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정육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급여 170만원을 가불해 주면 다음 날부터 정육점 직원으로 근무할 것이고, 가불금에 대해서는 다음 달 급여에서 차감을 시켜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입금표,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