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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9 2014고단33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 18:5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과 경위 H이 신고자인 식당 업주 D와 무전취식자인 I을 상대로 신고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위 식당에 들어와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왜 왔어, 경찰만 보면 다 죽여버리고 싶어 개새끼들아, 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H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