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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9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 E과 ‘F’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이행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위 E으로부터 연대보증인란의 인적사항을 기재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전과가 있는 사실과 신용불량자인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하여 성명란에는 평소 사용하던 가명인 ‘G’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친구인 H의 주민등록번호 ‘I’를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무이행약정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채무이행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과 ‘F’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에게 가맹점 시설 공사비용 3,74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금 1,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2,740만 원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료될 때 1,740만 원을 변제하고, 매장 영업을 시작한 이후 매월 1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나머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그 무렵 약 3,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채무와 약 2,5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가맹점시설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초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3,740만 원 상당의 가맹점 시설공사를 하게하고 그 중 2,7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