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3 2014고정26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16: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수리를 요청하였던 피해자 D(31세)과 자동차 수리비용 등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너 나쁜놈 아니냐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