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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1 2013고정1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2:35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B(여, 47세)가 운전하는 C 스파크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차량이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마을 앞길을 지날 무렵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이어 위 차량이 같은 면 간상리 마을 앞길을 지날 무렵, 또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쓰다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벌금액에 반영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