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4 2019가단20001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들의 진료를 위해 2017. 4. 1. 경기도 광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나오던 원고는 별지 사진과 같이 이 사건 병원 앞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 구조물(이하 ‘이 사건 나무구조물’이라 한다)의 나무계단 윗계단 부근에서 넘어져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E, F호 부분을 임차하여 이 사건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나무구조물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가 설치하여 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1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출입구와 연결되는 이 사건 나무구조물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나무구조물에 미끄럼 방지테이프 등을 설치하거나 우천 시 노면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가 비온 뒤 젖어있는 이 사건 나무구조물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나무구조물의 점유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작물 점유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ㆍ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