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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17:00 경 스마트 폰 중고 물품 거래 어 플인 번개 장터에서, 피해자 BP에게 피해자 소유의 삼성 스마트 폰 노트 5 및 삼성 기어 서클, 현금 70,000원과 피고인 소유의 삼성 스마트 폰 노트 7을 교환 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BQ 명의의 농협계좌 (BR) 로 돈 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소년범) 구 형 :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 선고 형 : 벌금 30만원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이종),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소액, 소년,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7 노 50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