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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019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521,026원 및 그 중 99,303,685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3. 1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