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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9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피해자 E의 증언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상해진단서와 수사보고(피해자 안경 및 신발 사진 첨부관련)의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