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9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피해자 E의 증언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상해진단서와 수사보고(피해자 안경 및 신발 사진 첨부관련)의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