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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6 2018노6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7항 부분(원심 2014고합700 사건 부분) (1) 공모 여부 관련 피고인은 D에게 ㈜C의 투자 유치(담보제공 방법으로 하는 투자 유치 포함)와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하였고, 이전에는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므로, 2012. 10. 5. N 소유 평택시 X 임야 27,047㎡에 관하여 ㈜C의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유류대금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그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편취금액 관련 피해자 회사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억 원 범위 내에서 20억 원 상당의 경유를 ㈜C에 공급하기로 하고, 기존 여신한도 초과공급액 3억 원을 공제한 17억 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금액은 17억 원 정도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항 부분(원심 2017고합274 사건 부분) ㈜C가 유류 딜러 AF로부터 유류대금 3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AA가 AF로부터 위 유류대금 지급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F 또는 ㈜C에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