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7항 부분(원심 2014고합700 사건 부분) (1) 공모 여부 관련 피고인은 D에게 ㈜C의 투자 유치(담보제공 방법으로 하는 투자 유치 포함)와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하였고, 이전에는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므로, 2012. 10. 5. N 소유 평택시 X 임야 27,047㎡에 관하여 ㈜C의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유류대금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그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편취금액 관련 피해자 회사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억 원 범위 내에서 20억 원 상당의 경유를 ㈜C에 공급하기로 하고, 기존 여신한도 초과공급액 3억 원을 공제한 17억 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금액은 17억 원 정도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항 부분(원심 2017고합274 사건 부분) ㈜C가 유류 딜러 AF로부터 유류대금 3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AA가 AF로부터 위 유류대금 지급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F 또는 ㈜C에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