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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5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실제로 모두 사업운영비용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 D에게 AB 리모델링 공사 중 잔디공사를 하도급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1년, 판시 제2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범행은 사기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좋지 아니한 정상들이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 O과 합의한 것에 더하여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사기 피해자 D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죄는 2008. 2. 1.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