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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0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06』 피고인은 2020. 4. 25. 17:10경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 좆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112 신고하는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327』 피고인은 2020. 7. 15. 14:00경 수원시 팔달구 E, 피해자 F(여, 59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같은 년, 씨발 년" 등 욕설을 하면서 "가슴이 예쁘다, 가슴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소리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230』 피고인은 피해자 H(남, 61세)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한 승객으로, 2020. 8. 11. 22:11경 수원시 팔달구 J 앞 도로에서 일시 정차한 위 택시에서 요금 3,800원을 내지 않고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내리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6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피해자)의 진술서 피혐의자 A이 납부하지 않은 택시 요금에 대한 영수증

1. 사고 발생 장소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폭행당한 코 부위와 발생 장소의 주소를 촬영한 사진, I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