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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5 2017고정1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23:40 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근에 있던 깨진 벽돌을 들고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앞 유리와 조수석 유리를 힘껏 내리쳐 깨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