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8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14: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 D으로 하여금 그 곳 현관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잠금장치를 뜯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2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출입문 사진들, 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잠금장치가 피고인의 소유라서 재물손괴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소송 중인 부부로서 이 사건 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인 점, 피해자는 자녀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된 이 사건 잠금장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서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