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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022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임야 5,554㎡에 관하여 2015. 5. 9.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6. 13.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D로부터 문경시 C 임야 5,5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다음날인 2000. 6.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5. 5. 9. 매수인 측에서는 원고의 남편 소외 E, 원고 측 대리인 소외 F, 그리고 소외 G가, 매도인 측에서는 피고와 피고의 처 소외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모였다.

다. 그 자리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서가 2장(갑 제2호증의 1, 2) 작성되었다.

각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2호증의 1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2억 3,500만 원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억 원은 2015. 6. 12.에 지불한다.

잔금 1억 원은 2015. 7. 1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매도인 조상 쌍분을 매도인이 이장하여 주기로 한다.

기간은 2015. 5. 12.부터 2015. 7. 10.까지로 한다.

세무사 입회하에 사전신고 납세 후 명의이전을 하기로 한다.

<갑 제2호증의 2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9,000만 원은 2015. 7. 1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현재 존재하는 조상 쌍분을 매도인이 2015. 5. 12.에서 2015. 7. 10.까지 이장해주기로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5. 5. 9.과 같은 달 11. 합계 3,500만 원을, 중도금으로 2015. 6. 11.과 같은 달 12. 합계 1억 원을, 잔금으로 2015. 7. 10.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년 금제3619호로 매매대금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18,068,362원을 변제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