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가단7373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J 임야 396㎡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97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망 K(이하 ‘망인’이라 함) 명의로 마쳐져 있던 주문 기재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망인과 L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위 매매계약에 의한 망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