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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6두5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기판력 또한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예정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설원가를 공제한 금원을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6. 4.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7899호로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6. 27.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종전처분은 원고가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예정가에서 건설원가를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위법하고, 기록상의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종전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예정가에서 원고의 출자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0. 5. 17.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