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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0.27 2011고정1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 달서구 B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중고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C’이라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재직 중인데 그랜져 승용차 구입 자금으로 1,050만 원을 담보 대출하여 주면 매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사채를 얻어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과 중고차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