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12 2016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 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 08:0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사이에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뒤편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800 평 상당에서 농사를 지은 마늘을 넘겨주면 그 대금으로 1,200만 원을 즉시 계좌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막연히 마늘을 구입하여 되팔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014. 6. 경 피고인의 마늘 건조장이 무너져 판매를 위해 건조 중이 던 약 1억 원 상당의 마늘 대부분을 폐기처분을 하여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외상으로 매입한 마늘대금을 변제한 관계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마늘을 팔아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마늘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기타 인건비 등으로 우선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늘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 상당의 마늘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7.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 사이에 군위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마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570 평 상당에서 농사를 지은 400만 원 상당의 마늘을 넘겨주면 2015. 7. 경 460만원 상당의 마늘 종자 230접을 건네주고 차액 60만 원은 그때 받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마늘 종자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