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06013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4. 6. 20. 피고에게 그 소유의 광주 북구 E 외 1필지 F건물 제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I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주식회사 D는 2016.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 8. 매각되었다. 라.

광주지방법원은 2018. 2. 8.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실제 배당할 금액 136,926,779원 중에서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7,571,65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8.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8. 2. 1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J 및 I의 연대보증인 겸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채무자이자인 H이 2016. 6. 10.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를 ‘갑’, H을 ‘을’, J을 ‘병’, 피고를 ‘정’이라 각 칭하고, ‘갑’, ‘을’, ‘병’, ‘정’은 승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