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E, F: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 G: 각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간부들 로서, 사 측이 파업 중 발생한 마찰에 대하여 영상 촬영을 하자 이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적법한 구제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동하여 공장 건물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은 시가 248만 원 상당의 자동 유리문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 E, F는 보안대원인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손괴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E, F가 상해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