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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1 2015노3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1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원심의 형을 당심에서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