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00,075원, 원고 B에게 9,733,3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6....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10. 1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 D는 2008. 11. 4.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는 E, F, G이 있다.
E은 2008. 8. 8. 사망하였고, 원고 A은 E의 처, 원고 B은 E의 자녀이다.
나. 다음 표와 같이, C은 피고 은행과 사이에 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기준일’란 기재 일자의 계좌 잔액은 ‘계좌 잔고’란 기재와 같다
(이하 예금계좌는 ‘순번1’ 계좌와 같이 특정한다). 순번 개설일시 계좌번호 계좌명 기준일 계좌 잔고(원) 1 1993.12.31. H 저축예금(머니히트) 2013.10.29. 1,318,200 2 2006.8.2. I 신한 BNPP BEST 개인용 MMF 제1호 종류 C 2013.10.4. 35,077,305 3 2013.3.18. J Tops 회전 정기예금 2013.12.9. 30,000,000 4 2013.7.5. K 민트 정기예금 2013.12.9. 43,000,000 합계 109,395,505 [인정근거] 갑 1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망인의 예금 채권을 원고 A 3/15, 원고 B 2/15의 비율로 대습상속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통장 및 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던 망인의 상속인 F에게 순번 1, 2 계좌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피고는 F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원에 한하여 예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 2) 인정사실 가 F은 2013. 10. 15. 피고 은행 금정이마트 지점에서, 망인의 통장을 소지한 채 망인의 성명을 적고, 망인의 도장을 날인한 예금지급청구서로 은행에 예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 은행 직원은, 예금청구서의 인영과 예금통장의 인영이 일치하고,...